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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탁김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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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팝업매장의 경우 사업자를 내야하는데요 고용보험관련

6개월 팝업 요식업매장으로 사업자를 내고 계약하는데요 6개월뒤정식계약업체로 바뀔지 안바뀔지 불투명한데 이럴경우 사업시작과 동시에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개월뒤 비자발적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식계약이 되는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그게아니라면 폐업에다가 상황이 힘들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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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인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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