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인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