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 대주주양도세회피, 배우자 주식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2023년, 현재 A주식 평가금액이 10억을 넘기게 되어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대주주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대주주평가 기준일 전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체하여 증여하고, 이에 맞는 금액 증여세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제가 12억이 있다면,
2023년 12월 말 전에, 4억을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하여
저 8억, 와이프 4억를 만들면, 둘다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지않고,
이후, 배우자에게 이체한 4억에 해당하는 증여세신고 (배우자공제 6억까지)
또, 증여신고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라고 하는데,
12월에 증여하면, 2024년 3월 말일까지 증여신고하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시면 되며, 24년 3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판단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