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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우리나라 이름은 대부분 한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자라고 모두 이름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인명용 한자가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이렇게 인명용 한자를 따로 지정해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이 1990년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를 토대로 2731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최초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경우 사회적 불편을 초래할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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