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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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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엇는데 사용할 수 없는 한자??

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엇고, 출생신고 하러 갓는데 이름으로는 사용 할 수 없는 한자라고 하던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한자와 사용할 수 없는 한자가 왜 있는건가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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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생신고에는 인명용 한자만 사용하도로고 하고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 범위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기재된 한자입니다.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네. 한자중에는 이름으로 쓸 수 없는 한자들도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호적에 그대로 올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도 호적공무원은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