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엇는데 사용할 수 없는 한자??
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엇고, 출생신고 하러 갓는데 이름으로는 사용 할 수 없는 한자라고 하던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한자와 사용할 수 없는 한자가 왜 있는건가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출생신고에는 인명용 한자만 사용하도로고 하고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 범위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기재된 한자입니다.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네. 한자중에는 이름으로 쓸 수 없는 한자들도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호적에 그대로 올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도 호적공무원은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