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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며칠전 아침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국내에 체류중인 카자흐스탄인 남성이 심야에 자신이 살고있는 동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화재발생 을 이웃들에게 알려주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깊은 잠에 빠져 화재경고 소식을 듣지못한 사람에게 화재를 알리기 위해 불길을 무릅쓰다가 화상을 입어 이웃들의 도움으로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의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접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은 외국인의 영주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

       ①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제10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