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재 보행자 신호인 상황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으로서는 민형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러한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형사상 합의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