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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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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감가상각계산창에 상각대상금액이 뜨는 게 정상인가요?

양도일 전까지는 상각액을 구해야 하니 상각대상금액에 잔존가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는거죠?

아니라면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하고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각대상금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뜨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실제 상각한 금액이 아니고, 상각할 수 있는 잔액이 뜨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