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피하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이런걸로 여쭤봐도 될까 죄송스럽습니다.
인도로 핸드폰을 보고 가던중, 앞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탄 할아버지가 제 옆을 지나가며 '카아악!!!!!' 하고 침을 뱉으려는 소리를 내셔서 너무 놀라 옆으로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제게도 과실이 있는걸까요?
현재 상대방 오토바이로부터 대인 접수를 받은 것인지가 중요하며 비 접촉 사고시에는 상대 오토바이의 운행이
질문자님의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로 인도 주행을 하다가 질문자님이 그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면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비 접촉 사고시에는 사고의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도 4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상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중이었다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습니다.
이륜차는 도로로 주행을 하여야 하며 인도 주행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게도 과실이 있는걸까요?
: 우선 오토바이가 인도로 진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는 인도로 진행하면 안되어, 만약 인도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면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나,
오토바이가 비록 인도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충격이 있지 않았고, 본인이 핸드폰을 보고 보행하는 중으로 본인안전의무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과실입니다.
오토바이가 사고 원인제공자이고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