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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안정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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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 이혼시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의 건

8년차 전업주부로서 양육권에 따른 양육비 지급 궁금해요. 첫째 아이 낳고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하여 그 후 8년간 전업으로 있었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을 제가 원하게되면 아이들 둘에 관한 양육비가 어느정도 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제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취업을 할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양육권을 확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일률적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기준표와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양육비 산정 기준
      민법은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 합계와 자녀의 연령, 필요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대법원 산하 가족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실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3. 전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갖게 되면 상대방 소득을 기초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산정되므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공동의 부담 원칙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기여 역시 고려됩니다.

    4. 양육권 포기 시 상황
      만약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5. 결론적 조언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로서 어느 한쪽의 선택이나 직업 유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대방의 소득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산정기준과 예상 결과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