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2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알바만 했고 (월 기준 55시간 - 65시간 ) 23년 10월부터 24년 12월 까지는 평균 200시간을 일 했습니다.
이 경우 23년 10월부터는 퇴직금지급이 되겠지만 2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단순히 월 60시간이면 되는지, 아니면 주 15시간인부분만 취합해서 4주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3.1~9월까지 알바를 하고 10월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직원으로 일을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기존 알바를 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15시간 이상인 주는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추려내어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만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