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로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거의 끝나가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데, 아파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고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더 이상 근무를 원치않으면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거의 끝나가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데, 아파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인수인계등이 필요한 상황에 아프다는 것이 입증이 안된다면
사업주가 계약상의 기간까지 근무토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사용자가 1달 정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30일전 사직의사 통보규정은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8조(기타사항)에서 계약을 종료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여 회사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