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과 외국인의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먼적 적용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않은
경우 한국 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할 총액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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