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친구 사이의 연락 내용, 채무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