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21. 04. 06. 10:09

친구가 아버지가 아프시고 월세가 없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알고보니 아버지는 아프시지 않으셨고 돈은 유흥비로 다 쓴 거 같아요. 갚겠다는 날짜도 계속 미루고요.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도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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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여당시에 차용용도를 속이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요건이 되는 기망행위에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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