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내용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친구가 아버지가 아프시고 월세가 없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알고보니 아버지는 아프시지 않으셨고 돈은 유흥비로 다 쓴 거 같아요. 갚겠다는 날짜도 계속 미루고요.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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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버지가 아프시고 월세가 없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알고보니 아버지는 아프시지 않으셨고 돈은 유흥비로 다 쓴 거 같아요. 갚겠다는 날짜도 계속 미루고요.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