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보하신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으로 금원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속이고 빌린 것인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보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