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만행위??사기죄??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5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3년이나 안 갚고 있고 매번 문자로는 언제까지 꼭 보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항상 이러고 현재는 군대로 도망간 상태입니다

이 친구 아버지랑 연락했을 때 아버지가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 아들이 돈 안 갚으면 내가 갚아 주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은 아버지도 연락을 피하십니다 이체 내역도 있고 문자로도 돈 갚을게 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는 정보가 전화번호 이름 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성명과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한다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당사자 표시정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