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0년 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10년이 지나면 신고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학교 체육복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10년전에 친한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10년여 동안 몇번의 통화도 하셨고 주겠다는 말만 하시고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셨는데 혹시 10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라는게 있어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넵. 일단 돈을 빌려준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밝혀져야 합니다. 보통 차용사기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처벌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버님이 이행을 청구한 시점등을 고려하여 고소가 가능하실 수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이 어려워 신고를 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친구 사이의 연락 내용, 채무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사항은 아니시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돈을 변제해야 하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한 증거가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 때를 기산점으로 다시 10년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10년인 걸 고려하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