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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낙천적인얼룩말
안녕하세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자 현황신고를 세무대리인 통해 했습니다.
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매출로 잡아서 실제 제 매출액보다 높게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인건비의 10%만 매출인데 말이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라면 수수료만 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정정요청을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실제 수수료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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