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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소쩍새92
반가운소쩍새92

전세계약 당시와 다른 시설변동으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당시 쓰레기장 위치와 주차는 지정주차가 아닌걸 확인후에 들어왔는데

(신축빌라고 저희가 3번째로 입주)

입주 1년 반 뒤에 뽑지도 않은 동대표가 갑자기 생기더니

쓰레기장 위치를 맘대로 바꾸고

주차도 호수 지정주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투표를 햇다고는 하는데 과반수 동의를 따를 의무가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계약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게 모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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