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본급 세액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세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본급이 230만원 식비가 13만원 이런 경우라면..

기본급에서만 세금을 떼는건가요?

기본급 세액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식비를 지급을 받으니 매월 10만원까지 식비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비를 포함한 급여에서 10만원을 공제한 금액)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비의 경우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하도록 비과세 급여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항목에는 세금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기본급 230만원에 식비3만원 에 대해 세금공제가 이루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 매월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금과 식비 10만원 초과분이 합산된 233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을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식대는 매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나, 근로자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 식대를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중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43만원에서 월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차감한 233만원이 과세되는 급여이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