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제가 롤이란게임에서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나요? 라고 3번쳤어요 스오라는것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캐릭터 이름 야스오에요..
그리고 저것만 3번쳤고 욕같은거 하나도 안하였어요
저말로 처벌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경멸적 의사표를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에서의 대화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적은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발언만을 보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