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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하늘소48
덕망있는하늘소4822.01.22

모욕죄나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제가 롤이란게임에서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나요? 라고 3번쳤어요 스오라는것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캐릭터 이름 야스오에요..

그리고 저것만 3번쳤고 욕같은거 하나도 안하였어요

저말로 처벌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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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경멸적 의사표를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에서의 대화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적은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발언만을 보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