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시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0개월정도 학교 급식조리실무 보조를 했는데요. 거기서 하루에 4시간씩 파트로 일을 했습니다. (주유수당도 받고).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관련해서 신랑이 저보다 훨씬 소득이 높아서 연말정산을 받을려고 했는데. 학교에 문의 하니 학교에서는 기본공제만 빼고 연말 정산을 받아라 아니면 이중으로 등록이 되니 불리하다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번 금액이 7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인데요. 제 이름으로 사용한 카드랑 뭐 이것 저것들이 있는데요. 기본공제만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신랑쪽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랑 제가 제 이름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어느쪽이 더 유리한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이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비 공제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사실상 공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이며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니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