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 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와는 상관없이 현재 부모님한테 연금, 4대보험을 제외한 지출이 전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제 지출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저는 국민연금과 4대보험으로만 연말정산을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 일한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일하셨다면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