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후 첫 90일 동안은 보장이 안 되는 면책 기간을 두고 이후 일정 기간은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감액 기간을 두는 구체적인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보험 가입 후 첫 90일 동안은 보장이 안 되는 면책 기간을 두고 이후 일정 기간은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감액 기간을 두는 구체적인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라 생각하시는 편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것입니다.

    암의 경우 다른 진단과 다르게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확정진단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조직검사가 하루아침에 바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병원 -> 내시경 등의 검사(조직 체취) -> 병리과에 검사 의뢰 -> 1~2주 정도 소요 후 병리검사(조직검사결과) 발송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에 해당 기간 동안의 소비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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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90일 면책, 1~2년 감액기간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가입 직후 고위험자의 역선택을 막아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가 약관에 설계한 위험관리 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상품을 계리하여 판매하는 보험사가 만든 룰입니다.

    면책기간은 대다수 상품 있으나

    감액기간은 없는 상품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 가입 후 첫 90일 동안은 보장이 안 되는 면책 기간을 두고 이후 일정 기간은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감액 기간을 두는 구체적인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으로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즉 보험상품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내용일 뿐으로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의 90일 면책기간과 1~2년 감액기간은 보험회사의 역선택 위험을 방지하고, 보험 가입자 간 위험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법률에서 모든 암보험에 반드시 90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두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들이 암보험에 있어서 면책기간과 감액 기간을 두는것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가입자들이 몸에 이상을 느낀후에 가입하여 조기에 보험금 수령을하게 되면

    보험사는 손해율이 엄청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합니다

    암보험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두는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가입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보험금 부정청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다 그런것이 아니지만 일부가 이런행동을 함으로 순수한 가입자의 피해와 보험사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암 보험은 무조건 90일면책은 아니며 상품에 따라 기간과 지급비율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유사암이나 어린이보험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암보험의 90일 면책기간과 1-2년 감액기간은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적의무라기보다 보험사가 초기 고위험 계약을 줄이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라 보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