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이나 뇌심혈관 질환 보험 가입 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보장이 제한되는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을 두는 제도의 법적 실효성은 무엇인가요?

암보험이나 뇌심혈관 질환 보험 가입 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보장이 제한되는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을 두는 제도의 법적 실효성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상품 약관에 설정한 계약조건으로 법률이 직접 규정한 제돈느 아니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 판매되므로 계약 내용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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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도, 법적 실효성 이런건 없습니다.

    보험사가 상품 계리를 하여 만들어서 파는 것이예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진단금은 일정한 검사를 진행하여 진단만 되어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그렇기에 금융소비자분들의 역선택을 막고자

    가입 직후 일정 기간 면책 및 감액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면책 감액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표준체 어린이 상품기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이나 뇌심혈관 질환 보험 가입 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보장이 제한되는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을 두는 제도의 법적 실효성은 무엇인가요?

    : 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를 기초로 하여 혹시모를 보험사고를 대비하고,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암보험이나,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험을 역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기간 및 면책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는 보험이 사적계약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보험 가입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부정청구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사의 위험 관리와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소비자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90일면책은 암보험만 해당이 됩니다. 그외에 특약(뇌심혈관 등 다수)들은 면책은 없습니다만 1년이내에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법적 실효성은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보험사의 모든 상품들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아픈 사람이 보험에 몰려들어 생기는 손해를 막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보험 혜택을 받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