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따로 두는 이유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모든 보장을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보험사가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와 가입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감액과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는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을 어느정도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하시면됩니다.
이전에는 감액, 면책이 없는 상품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보험사에 손해율이 상당히 많이 가져다주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손해율을 어느정도 감안하여 감액 및 면책 기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게 이해하시기 편하실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액, 면책은 대부분 고령자를 위한 상품, 유병자/간편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몸이 안좋아질 시기,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이 만들어져있다보니
보험사의 일종의 안전장치인셈이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 있어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종류와 보장담보에 따라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암에대해서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특히나 유병자로 가입한 보험에 있어서도 감액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때 설계사의 설명을 잘 듣고 보장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모든 보장을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보험사가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와 가입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암보험이 해당됩니다.
이는 암이라는 질병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즉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몸의 이상증세가 있을 때 보험가입을 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90일 면책기간 및 별도의 감액기간을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회사입니다
판매 목적이 보험이기는 하나, 보험사도 단돈 몇만원 몇십만원 보험료 몇달 수납받고 나가는 보험금은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두는 것이고 혹시나하는 보험사기 예방목적도 추가로 들어가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험가입 후 짧은 기간안에 보험금 지급 이슈가 발생을 하면 보험사에서 까탈스럽게 보험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정도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역선택이 가능한 사행성 계약입니다.
내가 어떤 증상을 겪고있던 병원기록이 없다면 계약 및 보상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기에 증상이 있으면 가입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 후 바로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보험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많이 어려울 것이고, 그만큼 보험금 청구 심사가 미국만큼 더더욱이 까다로워지겠죠.
면책 및 감액기간은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1년 안에 건강검진만 받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두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지내다가 가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고 그때서야
보험을 가입하고 병원 내원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손해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는 이를 알고 면책기간 이후 치료나 진단
감액기간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하셔서 보장 받으셔야죠.
똑똑하신분들은 이를 잘 알고 보험 활용을 잘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역선택이라고 말하죠.
보험의 경우 보험 기간 내에 다치거나 질병이 발병하여야 보상이 되는데 상해의 경우에는 다친 날짜의
특정이 가능하기에 그 시기가 보험 기간 내인지 전인지 등의 확인이 가능하나 질병의 경우 어느 시점에
발병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의 경우 확진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험사에서 확정 진단은 보험 기간 내에 받았지만
질병의 발병은 그 전일수 있고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보상을 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보험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피보험자측이 숨기려고 한다면 확인을 하기 어려워 선량한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에 한하여 감액기간과 면책 기간을 두고 있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을 확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 그 차이가 거의 없다면 그 기간을 지난 후 진료를 받고 확인을 함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두는 이유는 가입 전 아팠던 사람이 보험금을 타가는 얌체 가입을 막고 보험 제도가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통 암보험에 적용되는데 가입후 91일차부터 되는거라 그 기간내에는 절대 병원에 가지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과 가입기간을 두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 직후의 부정확한 위험을 구분하고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두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