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에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왜 따로 존재하나요?
가입 직후 바로 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고 하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두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다르고 왜 필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득원칙 때문인데요.
보험가입자가 가입 이후 바로 청구해서
부당이익을 막기 위한것
기저질환이나 기왕력등을 고지 하지 않고
보험보상을 위해 청구하는것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입 이후 일정가간이 경과되어야
보상을 해주는 면책기간과
최소한의 유지 기간을 설정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감액지급 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감액기간이 경과되어도
가입 이후 2년 또는 3년 내
보험 사고 발생시에는 단기사고로 인해
보험사고 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이상징후나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가입후 보상청구를 막는방법이 되기도 하고 큰병의 큰 보상은 가입후 바로 보상이 된다면 보험사도 손실 또한 크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은 아예 가입후 보장이 안되는 기간이고 감액기간은 일정비율로 보상되는 기간입니다 암보험 가입시 보통 90일 면책기간 1년미만 감액기간이 있 습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 가입후 2년까지 감액기간이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 기간은 보험 사기로부터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면책 기간이 붙은 항목들은 대부분 당사자 스스로 병에 걸린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암으로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암에는 90일의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
초기 암의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잘 없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멍울로 만져지기도 하는 유방암도 있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유형의 암도 많습니다.
그래서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고 만일 이 기간 내에 암이 진단되게 되면 해당 보험은 해지가 되고 보험금 역시도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감액 기간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손해율로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암으로 설명 드리면 90일의 면책 기간이 지나면 1년 동안의 감액 기간이 시작되는데 보통 가입 금액의 50%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91일 째에 암이 진단 되었을 때 1억의 암 진단비에 가입하셨다면 50%인 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1년 이내이면 아직 보험료 납부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큰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의 감액조차 없다면 이런 케이스가 많을수록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 기간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면책과 감액 기간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러한 장치들이 있어서 보험사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파산해서 인수자를 찾고 있는 MG손해보험의 사례도 있듯이 보험사가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않아서 파산하게 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해당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전혀 악용할 의사가 없는데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에 해당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면 부당하다고 느껴 지실 수는 있지만 더 큰 틀에서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게 됩니다.
90일 째에 암이 진단되어 단 하루 차이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냥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미루다가 1년 내의 감액 기간 동안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할 때가 보험 가입 조건도 가장 좋아서 보험료도 저렴한 만큼 필수적인 것들 만큼은 미리 준비하셔서 면책과 감액 기간 피해서 가장 필요할 때 잘 보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땅파서 장사하는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ㅎㅎ 암이 확실한것 같은데 가입 후 바로 진단 받아서 역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면책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보통 암은 90일)
감액은 보장은 하는데 일정 기간까진 100% 미만으로 보장합니다.(보통 10~50%)
면책기간은 보험사고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감액기간은 보험금 중 일정비율(보통 50%)을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이후 보험가입을 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90일 감액기간 보통 1년
예시입니다
납입면제가 있는 암담보 종신,건강보험은 암에 걸려 감액이 없이 보험료납부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종신보험)도 나옵니다 실제로 암에 걸려 바로 해지하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역선택, 그리고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90일 면책 지급거절 (일부약관)
91일이후 1년이내 50%만 지급 (일부약관)
부담보 (3년 또는 5년간) 지급거절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험은 건강할때 만약을 위한준비로 가입하는 상품인데 가입전 질병을 알고 보험을 가입하는 이익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다만 최근들어 가입즉시 보장하는 상품들도 판매중이기도 합니다.
면책은 정해진 기간동안은 보장되지않고 감액은 정해진기간동안 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상태를 고지 의무로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해가 아닌 질병의 경우 그 발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보험 기간내에 발병한
질병만을 담보하기에 이러한 기간을 정해두지 않는다면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단을 받은 시기를 질병의 발병 시점으로 본다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불러올 수
있고 보험사도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 때문에 암 보험의 경우 90일의 면책기간과 다른 질병의 경우 1년내 50% 감액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기간은 “처음 일정 기간엔 보험사고가 나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고, 감액기간은 “보장은 되지만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기간”으로, 둘 다 가입 직후 도덕적 해이(가입 후 바로 청구)를 막고 보험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의 결정적 차이
이 두 제도는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기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급률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면책기간 (보상 제외 기간) = 지급률 0%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은 단 1원도 나오지 않으며,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고 계약이 무효(또는 해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일반 암보험 가입일로부터 90일.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 없이 계약 소멸)
감액기간 (보험금 축소 기간) = 지급률 50% (일반적)
면책기간은 지났지만, 아직 가입 초기이므로 약속된 가입 금액의 절반(또는 일부 비율)만 깎아서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예시: 암보험 가입 후 90일은 지났으나, 가입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암 진단 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
2.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역선택 방지)
보험에 이 두 가지 제도가 없다면 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만약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된다면, 본인의 건강 이상(예: 건강검진 직전, 몸에 심한 통증을 느낌)을 미리 직감한 사람들만 병원에 가기 직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갈 것입니다. 이를 의학적, 정보적 비대칭을 악용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만 가입하여 바로 보험금을 빼간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는 결국 건강할 때 미리미리 가입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면책/감액기간은 보험사가 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다수의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보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