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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로노아_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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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자동연장시 계약기간이 나도 모르게 변경되어 퇴사를 못할때?

백화점 매니져로 상품 위탁판매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최초 22년 8월 계약시 6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다 6개월이 지난 23년 2월 시점에서 자동 재계약이 되었고, 23년 8월 또한번의 재계약 시점에서..

마진률도적고 지원도 전혀없으며 심지어 부자재비용과 택배비 최초 인수인계시 재고조사비용 수십만원까지 매니져가 부담해야하는 구조였고, 최저시급만큼의 급여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판매실적이 전 매니져보다 월등히 신장하여 수수료조정을 2% 인상하고 물량지원을 잘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마지못해 23년 8월 수수료 인상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약속한 담당자는 부서를 옮겼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재계약 시점은 매년 2월과 8월입니다.

하여 24년 2월 재계약 시점 3개월 전인 23년 12월부터 새로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카톡과 통화자료 있음) 그때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재계약 시점 한달전인 24년 1월 계약종료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인데요.

본사 담당자가 내용증명을 왜보냈냐며 펄쩍뛰었고..

3개월전부터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매니져를 구하지도 않고 아무런 액션이 없기에 보냈다 하니 본사 법무팀으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했는데..

내용인즉슨, 23년8월 수수료 2%인상 재계약시 계약기간 자동연장시 기존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24년 8월까지로 되어있으니 계약기간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 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이전 재계약때 처럼 당연히 6개월씩으로 생각을 했고(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건 잘못이지만) 자동연장시 1년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고지받지도 못했기에 24년 2월 계약종료 3개월전부터 여유있게 사람을구하도록 얘기했는데 그때도 계약기간관련 말이없다가 1월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야 자동계약연장시 약관변경을 이유로 발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3월현재도 근무중인데 면접을 보러온사람이 있었음에도 나이가 많아 자기들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를 했습니다.

보증금(2천만원)을 넣고 6개월씩 개인사업자로 수수료를 받으며 근무하는 형태이기에 무작정 출근을 안할수도 없는 상황 인거지요. 보증금반환을 안해주거나 사람 대체비용차감등 할수도 있으니까요.


위와같은경우 계속 사람을 못구했다는 이유로 자동연장계약기간인 24년8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럼 만약 24년 8월에도 사람을 못구하면 그때는 자리가 비든 말든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도리상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서요.

작년매출대비 100%신장했고.. 여타 내놓으라 하는 유명브랜드매장 대비해도 오프라인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온라인 물량지원이 없어 늘 힘이듭니다.

제가 알지못하는 1년자동연장 계약조건으로 꼼짝없이 퇴사할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반대로 계약종료시에는 여유기간도 주지 않고 재계약 직전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곳이 백화점 입점 업체에요. 자기들은 그리 쉽게 짜르면서 매니져가 관두려할땐 이렇게 힘이 드네요ㅠㅠ


벌써 두달넘어 세달째 본사에서 새 매니져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는 냈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뽑고 있는것이죠.

계약기간을 빌미로 8월까지니 자기들은 아쉬울게 없다.. 라는입장같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네요.

방법이 있을지..도움주실 분 간절히 부탁드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계약서에 자동 연장 시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24년 2월 재계약 시점 3개월 전인 23년 12월부터 새로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근거로 회사와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자동 연장 시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