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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통관 절차에서 무역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해외로부터 이사화물을 반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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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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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서류 준비와 이사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입니다.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원, 해외 거주 사유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이사자의 자격에 따른 면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물품은 반드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사용하던 물품만 포함해야 하며, 타인의 물품을 섞어 반입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관 희망일을 사전에 예약하고, 포장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 검사 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물품을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추가된 물품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반입 시에는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원활한 절차를 위해 사전에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용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목록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특정 품목은 수입 제한이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이 짧거나 새 제품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별 통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세관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관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 통관은 조금 복잡합니다. 내용이 많으니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 리플릿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며,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사자 자격]

    1.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

    2.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필요서류]

    귀국 전

    - 여권

    - 물품구입 영수증(신차구입한 경우 계약서)

    - 거주사실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이사차량(자동차) 반입 시 본인 또는 동반가족 소유사실 증명 서류*(원본)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Title), 보존기록증명서(일본의 경우) 등

    - 이삿짐을 포장할 때 작성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귀국 후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이사물품 관련 선적서류*

    *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 화물인도지시서(D/O) 등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 기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제외규정]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6.관세법에 따른 수입 제한,금지물품들도 존재합니다.

    [제한 규정]

    해당 당사자가 국내 도착후 6개월이 지나면 감면적용이 불가

    상기 이사물품 대상, 이사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체 일반수입통관이 진행되야 합니다. 이 경우 요건 대상등이 있는 물품은 요건을 승인, 획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드으이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정용으로 인전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기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

    통관 필수 요건

    • 이사자 입국이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여행, 단순체류 등 제외)

    •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또는 거주 예정이어야 합니다. 단기체류는 3개월 이상 1년 이만입니다.

    • 이사물품은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함

    면세대상물품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중 필수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됩니다.

    필수 과세대상물품

    • 선박, 항곡기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은 제외)

    • 보석, 진주, 별갑, 상아 등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수입제한금지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

    통관절차

    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

    • 이사물품반입내역서

    • 여권사본

    •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 위임장(위임통관 시)

    • 선하증권

    • 포장명세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통관시),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 시 사용하던 가정용품으로,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이어야 합니다. 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고가의 보석류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야지 이러한 통관절차가 가능하며,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 시 사용하던 가정용품으로,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이어야 합니다. 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고가의 보석류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야지 이러한 통관절차가 가능하며,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사물품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던 물품이라도 선박, 항공기, 고가의 보석, 자동차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품이나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물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관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있으며, 정확한 서류 준비와 성실한 신고가 원활한 통관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