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우선, 중견기업입니다

2025년 7월 4일~7월31일까지 배우자출산휴가를 쓴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7월한달 만근시 총급여가 400만원이고

이 사람의 7월 한달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라고할때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퇴사자발생하여 일할계산시 7/11 마지막근로

7월총급여액/31일 * 11일

위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의 근무일 전체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큼(1일 통상임금)은 감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