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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147
우선, 중견기업입니다
간략하게
7월한달 만근시 총급여가 400만원이고
이 사람의 7월 한달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라고할때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퇴사자발생하여 일할계산시 7/11 마지막근로
7월총급여액/31일 * 11일
위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의 근무일 전체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큼(1일 통상임금)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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