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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근무자 배우자출산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2025.2월에입사한 직원중 배우자가출산을했는데 (출산일 3월말) 이경우휴가랑,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다줘야하는건지'급여또한 다지급해야하는건지'..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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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에 입사하여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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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출산하였다면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주어야 합니다.

    2. 이때, 우선지원대상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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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사용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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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