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사업주 지급분 급여 계산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하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문의해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분류 되고 있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제가 계산하고 파악한게 정확한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4월 1일~6월 29일 (90일)
근로자의 통상임금 3,500,000원으로 계산 시
4월 1일~4월 30일
사업주 : 1,400,000원
고용보험 : 2,100,000원
5월 1일~5월 30일
사업주 : 1,400,000원
고용보험 : 2,100,000원
5월 31일~6월 29일
사업주 : 없음
고용보험 : 2,100,000원
4대보험 처리
건강보험 : 고지금액만큼 정상 납부
국민연금 : 납부 유예신청 가능
산재보험 : 사업주 지급분에서 0.9% 요율로 납부 처리 (현재 요율로 납부 증)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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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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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140만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그대로 납부해야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적용제외 신청할 경우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