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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치와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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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성인자녀 공제대상 방법은 없는지?

작년 만 20세가 넘은 자너가 있는데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것 이외에는 소득이 가의 없는데 공제대상에 추가하려니 성인이라고 안되내요

이런경우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령요건은 20세 이하로 2022년 근로소득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출생자 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