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 성인자녀 공제대상 방법은 없는지?
작년 만 20세가 넘은 자너가 있는데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것 이외에는 소득이 가의 없는데 공제대상에 추가하려니 성인이라고 안되내요
이런경우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령요건은 20세 이하로 2022년 근로소득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출생자 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없습니다.
자녀 나이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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