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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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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부모 등 친권자나 후견인의 세금 신고 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붙습니다.

      알바 소득도 소득세 납부 대상인데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 관련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거에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소득공제시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해 놓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