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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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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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환급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부모 등 친권자나 후견인의 세금 신고 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붙습니다.
알바 소득도 소득세 납부 대상인데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 관련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소득공제시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해 놓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