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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상괭이270
행운의상괭이27021.10.09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 못 받나요?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 못 받나요?

만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소득이 없어도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보이는 공제 기준에는 공제를 못 받던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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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만 20세 이상인 성인인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나이 만 2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적용불가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나 교육비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기위한요건은 두가지입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즉 20세이하이면서 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두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인적공제와 별도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공제등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각 공제 항목 별로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인적공제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함께 존재하므로 20세 이상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분의 경우 아래 도표에서 나이 제한이 없는 항목은 모두 공제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인당 150만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