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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브라212
외로운코브라212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2024.02.26입사해서 일허고 있습니다. 1월10일금요일에 2월26일 날짜로 퇴사하고 퇴직금 받을거라고 말씀드럈지만 원장은 아이들이 졸업하면 19일이후 에 할 일 없다고 2월14일 날짜로 퇴사하라하셨고 원장이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날 말 끝나고 원장은 1월10일 날짜로 구직 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 당시 녹취를 하지 못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녹취보다는 카톡이나 문자가 낫다고 하여서 1월30일에 다시 원장한테 카톡을 남기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해고? 권고사직?어떤 거에 해당이 되나요?

그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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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해고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

      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 것에 해당하며,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위 글만으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해고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조금더 구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카톡 등으로 해고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 수당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