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벌점은 1년이 지나야 말소가 되나요?

교통 경찰관 분들께서 단속하시다가 위반 차량에 대해 벌점 및 범칙금을 부여하는데 벌점은 1년이 지나야 말소 처리가 되나요? 언제 쯤 말소가 되나요?(사고 경험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벌점이 모두 부과 후 1년이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제1호 나목 (2)에 따르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사고 경험이 없더라도 그 사이 새 교통법규 위반이 있으면 종전 날짜만 기준으로 소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분벌점은 앞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적용할 점수이고, 누산점수와 구별됩니다. 같은 별표 제1호 나목 (1)은 해당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벌점을 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처분벌점 소멸을 모든 위반기록과 누산점수의 일괄 삭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별표 다목에 따라 정지는 40점 이상부터, 취소는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본인의 현재 처분벌점과 누산점수, 최종 위반일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벌점감경교육도 별도 제도로, 같은 별표 제1호 라목 (1) (가)에 따라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해당 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제출일부터 처분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 단순히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지 대상 벌점까지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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