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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에 석회물이 떨어졌을때 보상가능한가요

유료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실내)

자동차 위쪽 천장 배관에서 뭔가 새어나왔는지..

물이 뚝뚝 떨어져있었어요.

창문을 타고 흘러 문까지..

물티슈로 닦아 봣더니 안닦여요..

자국이 남네요..

물티슈에는 갈색이 묻어나요

손세차한지 일주일 밖에 안되서 차는 엄청 꺠끗한 상태라서..

차가 더러워서 갈색이 묻어나올순 없는 상태입니다.

물어보니 석회/시멘트 물? 같다는데...

보상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료 주차장=시설물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건물외벽이나 천장, 배관등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에 손상이 생겼따면

    이는 시걸물하자로 인한 손해로 볼수 있어 주차장 측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수 있다

    -차량 손상부위 사진,석회물이 떨어진 현장 사진,CCTV기록들을 확보

    -상황을 주차장 관리자에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를 문의한다

    -주차장 측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다

    (합의불가 시)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송비용과 시간 대비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실익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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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유료주차장이라면 주차장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만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현장 사진 및 영상, 떨어진 위치와 차량 손상 부위를 자세히 남기고 주차권도 보관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하고 세차, 광택 등 복구비 견적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누수 원인과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