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여비서나 여직원의 경우 사장이 시키는대로 다해야하나요?

사장이 정말 이것저것 시키면 그게 뭐든 따르고.

스킨쉽도 하나요?

일부러 자극적인 차림을 입나요?

세계관을 모르겠어서 말입니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비서가 있는 경우라도 사장이 시키는 그대로 다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성폭행 등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사장이 이것 저것 안 시켜도 ~기본 업무 소양.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의 스케쥴 관리에. 임해야 겠죠??~회사의 비서는. 꽃이 아닌 사장을. 보필 해야 함으로 회사와 사장을 대표 할 정도의 중요한 역할자 로써. 사명을 가지고 명예에. 임 해야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사장님 비서라고해서 스킨쉽을 마음대로 하거나 하지않습니다.주어진일만 잘하면 되구요.스킨쉽하다가 큰일날수있습니다.

  • 여비서, 여직원은 본인이 맡은 업무만 합니다.

    그 외에 부적합한 일들은 안하죠.

    옷차림도 그냥 다른 회사원들과 똑같습니다.

    사장이 스킨쉽을 하거나 부적당한 것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고, 정도가심하면 신고해야죠.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설정은 현실의 대한민국 직장 생활이 아닌 허구의 매체나 왜곡된 콘텐츠 속 세계관일 뿐입니다.

    실제 한국의 정상적인 회사 생활은 법과 상식에 따라 운영됩니다.

    부당 지시 거부 : 사장의 지시라도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이고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스킨십 금지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희롱 및 성범죄이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복장 자율성 : 업무에 맞는 단정한 복장을 입을 뿐 자극적인 차림을 강요하는 정상적인 회사는 없습니다. 현실의 직장은 인격을 존중하는 일터입니다. 만약 실제 이런 강요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과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바로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예전과 같은 폐단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