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하루 오전 11시부터 근무하여 6시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가졌습니다. 실근무시간 6시간 30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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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전 11시부터 근무하여 6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30분 있었다면 실근무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으므로 제외되어서 6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은 6시간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