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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아비129
덕망있는아비129

고소장이접수되어서 조사나오라는데

일단 날짜는 아직 안잡았고 정보공개로 고소장열람신청을했습니다

고소장을열람하고 변호사랑상담하면되나요?

미리상담을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돈이없는데

혼자가서 이야기해도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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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지 혼자 조사를 받을지는 먼저 열람한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본 뒤에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장을 열람한 뒤에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괜찮은지" 여부는 주관적인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열람 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없으면 변호사도 사건내용과 고소의 요지를 알 수 없기에 상담을 하시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확보 후 변호사 상담을 하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상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임료를 지급하기 어려우시면 직접 조사에 임하실 수도 있으나 해당 사안이 복잡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동하여 다투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