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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급여담당
육아휴직기간이 24.9.19~25.6.1이고 6.2부터 복직하여 근무를 개시한다고 했을 때,
①고지유예 종료일과 해지일은 며칠로 입력하는지
②해지 시 보수월액 입력금액은 몇 년도의 보수월액 입력인지
③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연차수당) 입력 시 추후 건강보험 연말정산 할 때 보수총액에서 연차수당 공제하고 입력하면 되는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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