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를 치고갔는데 보험접수 거부 합의안함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고가서 견적이 약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로 차량번호 및 영상확보하여 경찰신고 후 가해자 특정하여 연락해봤지만 자기가 한게 아닌거같다 하며 보상을 거부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요구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한다고 선수리후 민사소송 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수리비용이 너무커서 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여서 자차는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직접청구권을 하였는데 계속 거부하는중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사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인정받아 보험 처리가 될 수 있으나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해당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가 되고 접수해 주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본인들의 피보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경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민원을 넣을 수는 있으나 사고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결국 수리 후에 민사로 청구할 수 밖에 없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기는 어렵기에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의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아마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거부하는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 및 분쟁조정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직접청구권을 하였는데 계속 거부하는중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권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9조)

    따라서, 상대방측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한다는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음) 직접청권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약관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