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고갔는데 보험접수 거부 합의안함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고가서 견적이 약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로 차량번호 및 영상확보하여 경찰신고 후 가해자 특정하여 연락해봤지만 자기가 한게 아닌거같다 하며 보상을 거부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요구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한다고 선수리후 민사소송 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수리비용이 너무커서 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여서 자차는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직접청구권을 하였는데 계속 거부하는중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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