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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부전나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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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세대분리 신청방법 알려주세여

친구랑 같이 사는데,

제꺼 건강의료보험이 친구한테로 청구된다고하네요.

건강보험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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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를 분리했다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변동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1577-1000)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독립된 생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소득 증빙서류나 별도 명의의 전세계약서, 각자 사용하는 통장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와 자격변동 처리가 완료되면, 각각 별도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더 이상 친구에게 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대분리는 건강보험 자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경우에 건강보험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범위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자로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하시고 적용은 세대주나 동거인이 신청하면 그날에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 들고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세대분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서 신분증 들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현대는 친구분이 세대주

    질문자님이 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나 보군요.

    친구분과 질문자님 별도의 세대 구성을 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제3자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수 없습니다.

    본인의 건간보혐료의 부양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세대분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서 신분증 가지고 세대분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세대분리 신청도 가능하고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세대분리 먼저 한 뒤, 공단에 따로 연락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