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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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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문제로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요

임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근로자성입증문제부터 다퉈야하는 상황입니다(상대는 아마 프리랜서등으로 주장을 할것같구요)

근로자성입증을 받으면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일년이상 일했고 기본평균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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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이나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성 입증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였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프리랜서로 처리됐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보험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