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정으로 옆 집에 맡겼는데 옆 집아이 초등5학년이 산책하다가 고양이한테 인사 시키려고 다가가서 강아지가 다쳤어요
제목이 거의 내용이지만 일이 있어서 옆 집 분들께서 무상으로 정으로 강아지를 맡아주셨는데 옆 짚 아이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산책을 목줄 메고 잘하다가 고양이한테 인사시켜주려고 다가갔는데 고양이가 할퀴어서 강아지가 많이 다친 상황입니다 치료비가 총 600만원 나온 상황입니다
합의 말고 법적으로 갔을 때 과실/책임/비용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상으로 맡긴 경우에도 맡은 사람이 강아지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행위는 보호자 감독의무와 결합해 책임이 보호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산책 중 돌발상황, 고양이의 예측 불가 공격 등도 고려되므로 과실비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무상보관관계에서는 보관자가 목적물 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감독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간 행위가 위험을 유발한 점은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반대로 외부 동물의 공격이 전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정이었다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치료비 등 직접손해로 특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시 산책 상황, 주변 환경, 고양이의 행동, 아이가 한 구체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가 있다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 내역은 항목별로 정리해 직접손해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상보관이었음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관리의무 존재를 강조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능하다면 먼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을 부정한다면 민사청구를 통해 손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정 부분 감액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동물관리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보관이나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무상으로 맡긴 것이나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강아지를 고양이에게 다가가게 했다는 점이나 그 행위의 과실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