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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맛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작은 사람중 누가 받는게 공제가 더 많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아무나 받으셔도 교육비 세액공제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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