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시 지급하는 회사는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배당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자는 공무원 연금소득과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허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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