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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4.04
공무원 연금소득으로 월 250만원 정도 있을 때, 배당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공무원이신데 곧 퇴직을

앞두시고 있습니다.

연금은 약 250만원 정도 수령하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당금은 연 2천 1백만원 정도를 수령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시 지급하는 회사는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배당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자는 공무원 연금소득과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허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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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여지고, 다 합쳐서 4400만원 미만의 세율구간으로 약 15프로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예상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 지는 신고 때 계산을 해봐야겠으나 부담스러울 정도까진 아닐 걸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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