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 그에 따라 과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