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경우 세금은?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경우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검색해본 결과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경우

(가공을 제외하고 생산만 하는경우)

쌀,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수수 등 곡물 및 식량작물을 재배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고,

과일, 채소, 시설작물 등의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매출액 10억 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또한 부가세 역시 면세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인이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연봉 8000만원에

농업으로 연매출 2000만원에 연수익 1000만원이라 칠 경우...

세금은 계속 똑같이 연봉 8000만원에만 소득세로 부과되고,

농업으로 인한 추가 세금납부는 없다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처럼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